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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1. 청년도약계좌란?

2. 상품 구조

3. 자격조건

4. 정부기여금

5. 은행별 금리

6. 신청방법

7. 신청기간

 

1. 청년도약계좌란?

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70만 원을 5년간 모으면 약 5.000만 원을 만들 수 있은 통장을 말합니다
정부가 월 납입금의 최대 6%를 보조하고 추가로 은행 이자가 붙습니다
 
가입 후 첫 달에 50만 원을 내고 이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1년간 납입을 하지 못해도 계좌는 유지가 됩니다
가입 이후에 가입자 본인의 상황에 맞춰 납입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청년도약계좌를 한번 가입하게 되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소득이 가입요건을 넘어서도 가입은
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. (소득 변화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)

2.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

만기 5년,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.

혜택
정부 기여금 월 2.1~ 2.4만원
은행 금리 은행별 금리 적용 (이미지 참고)
비과세 이자 소득 전액

만기 금액 최대 약 5.000만 원
(납입금 및 정부 기여금에 따라 상이합니다.)


3.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

만 19세부터 34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남성분들 중에 병역 이행을 하신 분들은 병역 이행을 하신 기간만큼
자격조건이 최대 6년까지 연장됩니다.
 
가구소득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의 중위소득 180% 이하여야 합니다.

직전과세기간 (2022년)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, 확정된 이후라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여야 합니다.

가구원 중위소득 180%
1인 374만원
2인 622.1만원
3인 789.2만원
4인 972.1만원
5인 1.139.5만원
6인 1.301만원

개인소득이 총 급여 7.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(6.000만 원 이상 7.500만 원 이하인 분들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없으며 비과세 혜택만 적용이 되고 직전 3개 연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.)


4. 정부기여금

납입한도는 최대 월 7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 개인소득이 낮을수록,
납입하는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
(정부지원금은 개인소득 6.000만 원 이하의 해당자분들만 받을 수 있고
그 이상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5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는?

정부에서 6% 보조해 주고 추가로 붙게 되는 은행별 금리입니다.
 

6.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
상품 취급은행 애플리케이션을 통해서 비대면으로 가입신청을 할 수 있습니다
별도서류 없이 비대면으로 개인소득 확인과 가구소득 확인 등의 절차를 진행합니다. 
(다만, 가구소득 확인 진행과정 등에서 추가 서류가 필요할 수 있습니다.)
심사는 약 3주가 소요되고 신청한 은행에서 가입 가능여부를 안내할 예정입니다.
 
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으로 온라인 가입신청 - 소득심사 - 유지심사


7. 신청가능기간

2023년 6월 15일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습니다.
6월 15일부터 23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합니다
이후의 신청은 매월 2주 동안 상품 취급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으며
신청 이후 2~3주 내로 심사를 완료해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.

청년도약계좌 신청일 6/15/목 6/16/금 6/19/월 6/20/화 6/21/수 6/22/목 ~
23/금
출생연도
끝자리
3, 8 4, 9 0, 5 1, 6 2, 7 모두